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3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함. ⊙법률 제1951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