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1

2016헌마388등-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2016헌마388등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종국일자 : 2022. 7. 21.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각하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

2021헌마619-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종국일자 : 2022. 5. 26. /종국결과 : 위헌,기각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낙태죄[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 4. 11. 2017헌바127] 【판시사항】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결정요지】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

문19.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문19】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x ②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자유․비밀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