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 2016.2.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6.01.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거의 개최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하고, 도로명 주소 개편에 따라 주요 도로의 주소를 표기하는 한편,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주거지역 및 학교와 같이 높은 소..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4.07.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0.08.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28, 타법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0.08.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11.26]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2007.11.26, 전부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