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28, 타법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