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마425 결정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法15> 【문 1】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어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원고는 甲을 상대로 하여서..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30
99다2188 판결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法15>【문 1】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어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원고는 甲을 상대로 하여서..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30
87다카1416 판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제기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法16>[문 2] 甲은 2006. 3. 8. 乙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상해를 입게 되자, 2006. 5. 1.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농촌일용노동자의 노동능력 10%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손해 중 그 일부로서 우선 2,000만 원을 구하고, 아..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23
98다56690 판결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法16>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관계]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1마리당 대금은 2,000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은 2010. 4. 30.까..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22
대법원 2003다13246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 <法16>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관계]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1마리당 대금은 2,000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은 2010. 4. 30.까..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22
대법원 2007다84352 판결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어느 한 채권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法16>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관계] (1) 양계장을 하는 甲은 2009. 5. 1. 전국 단위의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닭1마리당 대금은 2,000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은 2010. 4. 30.까..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22
2009다23283 판결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法16>甲이 2010. 4. 1. 乙에게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4억 원을 5. 1.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5억 원은 7. 30. 소유권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5. 1. 약정대로 乙이 甲에게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20
89다카33043 결정 -선순위저당권 설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法16>甲은 2008. 10. 1. 乙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에는 2008. 8. 1. A 은행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乙은 2009. 10. 15.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B에게 ..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20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法17>甲은 2011. 4.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5. 1.에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1. 7. 1. 이 사건 토..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9
90다카25222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 <法17><공통되는 사실관계> 甲은 2011. 4.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5. 1.에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3,000만 .. 判例 문제/민소법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