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56

행정예규 제1345호-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45호, 시행 2023. 7. 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공탁소) ①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여러 사람 중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이하 "수용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95마252 결정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22>執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x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은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

2000마2605 결정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13>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

2001마6620 결정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法20>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x <供> <法1..

2005다67476 판결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

<22>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法20>①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

78다468 판결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22>⑤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 [양수금][공1978.9.15.(592),10968] 【판시사항】 채권양도..

2006다56015 판결 -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22>③ 집행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 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x <20>④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1>⑤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44(2)민,197;공1996.10.15.(20),3014] 【판시사항】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

81다236 판결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

<13>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을 공탁물수 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갑”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