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시행 2019. 6.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2015.. 供託法/供託法令 2018.12.18
공탁규칙 [시행 2016.8.4.] 공탁규칙 [시행2015.1.22] [대법원규칙 제2578호, 2014.12.30, 일부개정] 공탁규칙 [시행2016.8.4] [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6.27, 타법개정]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② (생 략)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供託法/供託法令 2017.02.18
공탁법 [시행 2016.1.1.] 공탁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565호, 2015.12.1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 供託法/供託法令 2017.02.18
공탁법[시행 2015.12.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탁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19호)을 통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최.. 供託法/供託法令 2015.12.21
공탁법[시행 2014.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 供託法/供託法令 2014.12.30
공탁규칙[시행 2015.1.22.] ◇ 개정이유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규칙 제65조제2호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의 개념을「.. 供託法/供託法令 2014.12.30
공탁규칙[시행 2012.12.17] 공탁규칙 [시행 2012.12.17] [대법원규칙 제2429호, 2012.10.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 供託法/供託法令 2012.10.30
공탁법[시행 2011.4.5] 공탁법 [시행 2011.4.5] [법률 제10537호, 2011.4.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무의 .. 供託法/供託法令 2011.04.25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2009. 6. 1] [대법원규칙 제2231호, 2009. 5.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4] 제3조 삭제 <1981.7.8> 제4조 삭제 <1991.2.13> .. 供託法/供託法令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