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7.04.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8.4.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7.04.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등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6.1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2.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70호, 2016..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6.0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기준을 정하는 한편, 일정한 용도..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5.1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외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업..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5.07.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4.0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 7. 16. ..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4.01.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 노인, 미혼모 등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비용 문제로 부족한 실정인바,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3.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7.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별히 재해위험.. 主要法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