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시행 2011.7.20.] 국제사법 [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2 외교부(조약과), 02-2100-75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제사법 201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