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시행 2012.2.10] 사면법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1호, 2012.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憲法 및 부속법령/사면법 2012.02.10
사면법[시행 2011. 7.18] 사면법 [시행 2011. 7.18] [법률 제10862호, 2011. 7.1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제1조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 憲法 및 부속법령/사면법 2011.07.18
사면법 시행규칙[시행 2008. 3.27] 사면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27] [법무부령 제637호, 2008. 3.27, 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憲法 및 부속법령/사면법 2010.10.12
사면법 시행령[시행 2008. 3.22] 사면법 시행령 [시행 2008. 3.22] [대통령령 제20755호, 2008. 3.21, 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면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와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범.. 憲法 및 부속법령/사면법 2010.10.12
사면법 사면법 [시행 2008. 3.22] [법률 제8721호, 2007.12.21, 일부개정] 제1조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 憲法 및 부속법령/사면법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