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124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9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2016.11.25.제498호) 제2조(정정이력사항의 범위)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 가. 정정 나. 변경 다. 기타 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 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1) 정정 (2) 기타 (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 (4) 재판..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생ㆍ사망ㆍ실종 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 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1-1호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

혼인 외 출생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사망한 친생부와 인지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가정법원의 ‘친생부를 기록하라’는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인지절차없이 친생부를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1-1호, 시행 ] 혼인 외 출생자가 사망한 부의 친생자 신분을 취득하려면 사망한 부가 생전에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였거나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인지가 없는 한 비록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의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545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시행 2019. 12. 27.] 본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 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5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24>① 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구)․ 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협의이혼신고 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x ②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x <24>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4>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 x <21>③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17회>⑤한국인의 처(妻)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24회>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사망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4회>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5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 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9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각각 삭제함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5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이에 전자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