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시행 2016.4.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등록 시 강령과 당헌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이 강령과 당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령ㆍ당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이며 정책선..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6.01.16
정당법[시행 2015.8.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정당에의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입ㆍ탈당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당원증을 의무적으로 발..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5.08.12
정당법[시행 2014.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인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교원 모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3.12.31
정당법[시행 2013.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이 법에 규정된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3.08.14
정당법[시행 2012.2.29] 정당법 [시행 2012.2.29] [법률 제11375호, 2012.2.29,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 02-523-64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2.02.29
정당법[시행 2012. 7.22] 정당법 [시행 2012. 7.22] [법률 제10866호, 2011. 7.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1.07.21
정당법[시행 2010. 7.23]* 정당법 [시행 2010. 7.23] [법률 제10396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