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시행 2015.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기본적으로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할 것임.. 主要法令 2/소년법 2015.12.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소년에 대한 처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16호, 2014. 1. 28. 공포, 1. 31. 시행)이 .. 主要法令 2/소년법 2014.01.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16호, 2014.1.28., 일부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53 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主要法令 2/소년법 2014.01.29
소년법[시행 201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며,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형자 대부분이 자진해서.. 主要法令 2/소년법 2014.01.0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4.7.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主要法令 2/소년법 2014.01.0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1.4.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4.5] [법률 제10541호, 2011.4.5, 일부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42~3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主要法令 2/소년법 2012.07.26
소년심판규칙[시행 2012.3.1] 소년심판규칙 [시행 2012.3.1] [대법원규칙 제2386호, 2012.2.24,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5] 제2조(결정서) .. 主要法令 2/소년법 2012.02.24
소년법[시행 2011.8.4] 소년법 [시행 2011.8.4] [법률 제11005호, 2011.8.4, 타법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42~3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 主要法令 2/소년법 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