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등기예규 15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63호]

<제22회>【문 1】공유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56호]

<法22회>【문 1】공유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근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목적의 기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공유자..

등기예규 제1432호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2호, 시행 2011.10.13]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예규 제1383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 8>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설명하라. <50점> <法14>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설명하시오. (50점)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3호, 시행 2011.10.13]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83호]

<法 9>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0점>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02.22]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7호 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3호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

등기예규 제1469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10>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06.29] 개정 2006.03.31 등기예규 제1128호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69호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

등기예규 제1411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16>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시행 2011.10.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

[등기예규 제147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10호>

&lt;法17&gt;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11.28 [등기예규 제1477호, 시행 2012.12.0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4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5호 개정 2..

등기예규 제1529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29호, 시행 2014.11.2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6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6호 개정 2006.09.21 등기예규 제1151호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20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9호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