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2330 판결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과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1>②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x 대법원 19..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2.21
98다32564 판결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14>③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 x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2.01
2010다57350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539]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2.01
90다1006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5>③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도 제3자에 포함된다.x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구상금][집39(4)민,183;공1992.1.15.(912),274] 【판시사항】 가.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상법 제..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1.27
97다55621 판결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15>③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피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x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5.1.(57),1142] 【판시사항】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1.26
2007다40352 판결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가 어음법상 적법한 지급제시인지 여부(소극) <15>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1.26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法20>⑤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를 결하였더라도 이를 무효인 어음으로 볼 수 없다. <法15>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지가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法14>⑤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1.26
97다21604 판결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15>④ 판례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집49(1)민,1;공2001.3.15.(126),485] 【판시사항】 [1] 신축건..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1.26
93다415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 <15>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x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1(2)민,347;공1993.10.15.(954),2594] 【판시사항】 ..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1.26
93다54927 판결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자 <15>③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 商 法/@商法 旣出判例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