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시행 2017.7.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 憲法 및 부속법령/정부조직법 2017.07.26
정부조직법[시행 201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 및 .. 憲法 및 부속법령/정부조직법 2015.12.29
정부조직법[시행 2014.1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 憲法 및 부속법령/정부조직법 2014.11.19
정부조직법[시행 2013.3.23] 정부조직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34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 憲法 및 부속법령/정부조직법 2013.03.23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憲法 및 부속법령/정부조직법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