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20.03.09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20.01.26
공직선거법[시행 2017.3.9.]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7.03.10
공직선거법[시행 2017.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선거 당일 후보자 등이 발송하는 투표참여 독려 문자메시지와 선거운..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7.02.08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7.1.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대통령 궐위선거등" 이라고 함)시 원활한 선상투표신고를 위하여 해..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7.01.23
공직선거법[시행 2016.11.30.] 공직선거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12.13
공직선거법 시행령[폐지]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3.11
공직선거법[시행 2016.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된 「공직선거법」(2015. 6. 19.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3.03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6.1.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안심번호 활용 및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 1. 15.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안심번호 활용 관련 규정내용 1)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1.15
공직선거법[시행 2016.1.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에도 일부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하여 과열이나 동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