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시행 2017.6.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으나,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위축시켜 정당의 국고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야..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7.07.02
정치자금법[시행 2016.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규정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바, 현행법에 제시된 정치자금의 종류를 각 목에 열거하는 등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6.03.04
정치자금법[시행 2016.1.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당..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6.01.16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시행 2012.2.29] [법률 제11376호, 2012.2.29,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과), 02-523-6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2.02.29
정치자금법[시행 2010. 7.23] 정치자금법 [시행 2010. 7.23] [법률 제10395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