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39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

<21>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임하였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사임일이다. x <19>③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

68마119 결정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13>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x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62]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

65다2128 판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등기가 경유된 경우

<14>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x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4(1)민,015]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

2008마277 결정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

<22>①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 x 대법원 2008.4.14. 자 2008마277 결정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677] 【판시사항】 [..

82마337 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과태료 결정의 효력

<22>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17>④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98마2866 결정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는지

<22>④ 법원이 등기관의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x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건축법위반][공1999.3.15.(78),426] 【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의 과태료..

2009마120 결정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法22>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法21>① 회사의 등기를 ..

2009마1311 결정 -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法21>②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 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허용된다. x 대법원 2009.10.29. 자 2009마1311 결정 [가처분이의][공2009하,2008]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