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시행 2016.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가사.. 家事訴訟法/가사소송법 2016.01.20
가사소송법[시행 2015.10.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 제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재판을 가정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민법」에 추가된 친권의 제한 제도에 대한 사항 및 그 실.. 家事訴訟法/가사소송법 2015.02.11
가사소송법[시행 2013.7.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 家事訴訟法/가사소송법 2013.07.30
가사소송법[시행 2013.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민.. 家事訴訟法/가사소송법 2013.04.05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2호, 2010. 3.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家事訴訟法/가사소송법 20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