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시행 2009. 2.12] 국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憲法 및 부속법령/국민투표법 2013.12.29
국민투표법 시행령[시행 2009. 4.30] 국민투표법 시행령 [시행 2009.4.30.] [대통령령 제21451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0.> 제2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2조 (투표구의 공고) 구청장ㆍ시.. 憲法 및 부속법령/국민투표법 2013.12.28
국민투표법시행규칙[시행 1989. 3.25]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시행 1989.3.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1989.3.25.,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憲法 및 부속법령/국민투표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