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3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아니..

2013마1412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건*

2013마1412 가압류취소 (아) 파기환송 ◇1. 배당요구종기 후의 이중경매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를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