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民法 32

2007다76603 판결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 뒤에 “외 ○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法15>【문 2】A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B로부터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C와 의논한 결과, A와 C가 새마을금고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대출받아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매수자 명의는 C로 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

2007다38908 판결 -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法15>《민 법》 【문 1】甲은 2007. 5. 18. 건설회사인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6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을 통해 乙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A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乙회사에 납부하였다. 분양계약 당시..

2009다37831 판결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

<法17><공통되는 사실관계> ?甲은 2011. 4.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5. 1.에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3,000만 ..

2009다23313 판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法17>[공통사안] 甲은 Y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이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친구인 乙에게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자신이제공한 금원으로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2007다90432 판결 -계약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法17> [공통사안] 甲은 Y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이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친구인 乙에게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자신이제공한 금원으로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

2006다35117 판결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 청구

<法17>[공통사안] 甲은 Y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이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친구인 乙에게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자신이제공한 금원으로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2008다62687 판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法17>[공통사안] 甲은 Y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자신이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친구인 乙에게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자신이제공한 금원으로 매각대금을 납입하여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대법원 90다6491 판결 -원고가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를 하였는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경우, 그 과실상계

<法17>인력경비용역업체인 A법인은 2005. 1. 1. 의류제조업체 B법인과 B 소유 창고에 대하여 2006. 1. 1.까지 방범 및 방재업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의 전(前)종업원 甲은 2005. 5. 1. 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에 침입하여 의류제품 등 합계 1..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法17>인력경비용역업체인 A법인은 2005. 1. 1. 의류제조업체 B법인과 B 소유 창고에 대하여 2006. 1. 1.까지 방범 및 방재업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의 전(前)종업원 甲은 2005. 5. 1. 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에 침입하여 의류제품 등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