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시행 2015.1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금지하되,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ㆍ새벽 시간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대집행법」이 개정(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심야ㆍ새벽 시간.. 行政法/행정대집행법 2015.11.21
행정대집행법[시행 2015.1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야ㆍ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고,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 行政法/행정대집행법 2015.05.20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2.12.27] [대통령령 제24256호, 2012.12.27, 전부개정] 안전행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06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 行政法/행정대집행법 2012.12.31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0.7.26] [법률 제9968호, 2010.1.25,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06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 行政法/행정대집행법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