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시행 2016.8.4.] 상업등기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53호, 2016.2.3.,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7.04.17
상업등기규칙[시행 2016.8.4.] 상업등기규칙 [시행2014.11.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10.2, 전부개정] 상업등기규칙 [시행2016.8.4] [대법원규칙 제2668호, 2016.6.27, 타법개정]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7.04.17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16.1.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6.01.21
비송사건절차법[시행 2014.11.21.]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편 총칙 <개정 2013.5.28.>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4.12.12
비송사건절차법 신구법비교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안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4.12.11
상업등기규칙[시행 2014.11.21.]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4.10.02
상업등기법[시행 2014.11.21.] 必 상업등기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4.05.20
비송사건절차법[시행 2013.5.28.]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안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3.05.28
상업등기규칙[시행 2013.5.1]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3.5.1] [대법원규칙 제2435호, 2012.12.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2.12.03
비송사건절차법[시행 2012.7.26]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제1편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