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