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 2748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판 결사 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3인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건 개요 및 판단 요지 가.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외 1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

2024도19846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

2024도19846 업무상횡령등 (사) 파기환송(일부)[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1.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347조의2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 3.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

2024다326398-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마) 파기환송[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 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

국무총리(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5. 3. 24.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23헌라5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2023. 5. 10.경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마은혁 임명 부작위)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25헌라1)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각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

2020헌마468-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0헌마468등-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적용중지)] □ 사건개요 ○ [2020헌마468] 청구인 김○○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2020. 3. 26. 형법 제328..

2020므15896-이혼 뒤 혼인 무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사)   파기자판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 사이에 현재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2020헌가4)

2020헌가4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