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 98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 10. 30.]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

동산채권담보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개정이유 및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0. 7.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시행 2020. 12. 10] 개정조문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0. 11. 1.]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0. 11. 1.]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3734, 3268, 3730, 3736, 3166, 3862, 3854, 3510, 3798, 3729, 373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임대차보호법 개정조문(제6조의3, 7조 )

◇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9. 4.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