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86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33호]

1.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① ..

등기예규 제1375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75호] 1. 몰수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 (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몰수보전"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로서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규 제1373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4)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몰수보..

등기선례 제5-382호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4. 7. [등기선례 제5-382호, 시행 ] 1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적법상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7. 등기 340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200901-2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2009. 1. 9. [등기선례 제200901-2호, 시행 ] 「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

등기예규 제1726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10.0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 1.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3.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43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1.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등기신청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56호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x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x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o ④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⑤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등기예규 제1469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5】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③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④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

등기예규 제911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⑤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후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은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