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2019.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主要法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017.11.0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시행 2016.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2015. 1. 22. 시행) 및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5. 1. 22. 시행)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의 관련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 ◇ 주.. 主要法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016.04.09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시행 2013.7.1.] [제정] ◇ 제정이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32호, 2013. 4. 5. 공포, 2013. 7. 1. 시행)되었는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제7조) ○ 후견등기.. 主要法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013.06.05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2013.7.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 [법률 제11732호, 2013.4.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견등기부".. 主要法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01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