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106

등기선례 제5-382호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4. 7. [등기선례 제5-382호, 시행 ] 1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적법상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7. 등기 340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200901-2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2009. 1. 9. [등기선례 제200901-2호, 시행 ] 「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

등기선례 제200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사무관승진2016>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선례 제7-515호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12>④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면적이 동일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2분의 1씩 공유하기로 한 경우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x ⑤ A토지는 갑, B토지는 을의 소유인 2필지의 토지 위에 6세대의 구분건물을 신..

등기선례 제4-539호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14>④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제정 1993. 12. 16. [등기선례 제4-539호, 시행 ]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

등기선례 제1-418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14>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구성원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x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제정 1982. 7. 30. [등기선례 제1-418호, 시행 ] 법인격 없는 사단이 소유..

등기선례 제201403-4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

<法17>④재건축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도 가능하다.o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

등기선례 제201408-2호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22>② 부기등기는 순위번호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르나, 접수번호에 있어서는 그 주등기에 따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x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정 2014.08.19 [등기선례 제201408-2호, 시행 ]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

등기선례 제3-636호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22>⑤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

등기선례 제3-43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22>①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19>⑤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인은 작성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규칙 제56조 단서의 적용여부 제정 1992.07.08 [등기선례 제3-43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