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시행 2018.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8.12.18
국적법[시행 2018.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7.12.19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7.8.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법률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7.08.31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7.8.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 배우자 1명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귀화 신청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7.08.31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법무부령 제884호, 2016.12.22., 타법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7.01.18
국적법[시행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7.01.18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6.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 생계 유지 능력의 기준을 그 동안의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귀화허가 신청자가 아닌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경우 자산 3천만원 이상에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5.11.11
국적법 시행령[시행 2014.8.7.]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법..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4.08.07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4.7.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화허가 재신청의 경우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화허가 신청, 국적취득 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국적 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ㆍ신고 및 증명..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4.06.19
국적법[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2014.3.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ㆍ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ㆍ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변..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