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9.07.0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28.]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2019. 6.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97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9.07.05
근로기준법[시행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9.07.0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시행 2015.3.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감시(監視)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신청을 즉시 ..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5.03.24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4.9.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4.09.24
근로기준법[시행 2014.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의 출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4.01.21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3.7.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외상후..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3.06.2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시행 2012.8.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2.8.2] [고용노동부령 제59호, 2012.6.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1-2110-7399(임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2.06.22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2.8.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68호, 2012.6.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임금)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2.06.21
근로기준법[시행 2012. 8. 2] 근로기준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0호, 2012. 2.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