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개정 2016.02.0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며, .. 民事訴訟法/민사조정법 2016.07.08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조정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신청 수수료를 인하함 ○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인지액 납부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 조정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民事訴訟法/민사조정법 2013.10.13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시행 2012. 4.18] [법률 제11157호, 2012. 1.17,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民事訴訟法/민사조정법 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