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등기소의 지정 가.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다.등기소내 게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전자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등기유형의 범위를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