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9

전자신청 [등기예규 제1725호]

1.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등기소의 지정 가.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다.등기소내 게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전자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등기유형의 범위를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45호]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 가. 부동산표시의 기재 (1) 자필서명 정보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정보와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

2014다236809 판결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대지사용권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지료][공2017하,1378]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

2004다742 판결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공2006.4.15.(248),60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

2010다19204 판결 -조합에 토지 등을 신탁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무관승진2016>① 조합에 토지 등을 신탁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89다카5673 판결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17>③회복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회복등기를 하는 때이다. <14>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없이 마쳐진 말소회복등기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무효이고, 그 회복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

2012다47098 판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法22>③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 을 받을 수 있다. x <法21>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

2009다93428 판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

<法院九급2016>③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

2004마97 결정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

<法21>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판시사항】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

* 95다39526 판결 -부적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

<司50>ㅁ. 甲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乙에게 속아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x <法20>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