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제161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시행 2015.03.19] 전부개정 2013.08.23 등기예규 제1501호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12.09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01호]<개정 제15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시행 2015.03.19] 전부개정 2013.08.23 등기예규 제1501호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