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7.6.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태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사람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主要法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06.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16.11.3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 主要法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03.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감경대상자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대상자 확대(안 제2조의2제.. 主要法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3.05.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 主要法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