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 189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

등기선례 제200503-9호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22>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 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 x ? <13>③ 임기만료로 인한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

<21>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임하였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사임일이다. x <19>③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

68마119 결정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13>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x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62]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

65다2128 판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등기가 경유된 경우

<14>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x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4(1)민,015]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

등기예규 제1601-6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①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

등기예규 제1615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5>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x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인..

등기예규 제1613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法17>③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관할등기소와 등기기록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번호는 하나만 부여하되,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