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憲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大韓民國憲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 憲 法/헌법 조문 2013.12.15
大韓民國憲法[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전문개정]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새 역사를 향한 출발점에 서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정의사회의 구현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불의의 10·26사태와 그에 뒤따르는 혼란을 겪으면서도 모든 국민이 뛰어난 인내와 .. 憲 法/헌법 조문 2012.09.23
大韓民國憲法[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전문개정]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기하고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치기구와 관계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국민.. 憲 法/헌법 조문 2012.08.23
大韓民國憲法[시행 1969.10.21. 헌법 제7호] [일부개정] 현행헌법이 제정·실시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 국내외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국방태세 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등의 제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헌하려는 것임. ①국회의원정수의 상한.. 憲 法/헌법 조문 2012.07.23
大韓民國憲法[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전부개정] 헌법개정안제안이유서 혁명공약에서 밝힌바에 의하여 민정이양을 단행함에 앞서 진정한 민주국가인 제3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5.16혁명의 이념은 부패와 부정과 빈곤에서 우리겨레와 나라를 구제하고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재건하려는.. 憲 法/헌법 조문 2012.06.23
大韓民國憲法[시행 1960.11.29. 헌법 제5호] [일부개정] 이정권하의 구부패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앞으로 생성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4월혁명의 과업수행에 기여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 ①1960년의 .. 憲 法/헌법 조문 2012.05.23
大韓民國憲法[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일부개정]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 憲 法/헌법 조문 2012.04.23
大韓民國憲法[시행 1954.11.29. 헌법 제3호] [일부개정]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7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952년 7월 7일에 그 일부개정이 있었는바 헌정 7년의 실제 운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부수정 또는 보충을 요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정세의 천이와 국내의 실정에 감하여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憲 法/헌법 조문 2012.03.23
大韓民國憲法[시행 1952.7.7. 헌법 제2호] [일부개정]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불신임결의권을 국회에 부여하여 정부 또는 각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부적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신임결의를 하도록 하며 일단, 불신임결의가 있은 후 1년.. 憲 法/헌법 조문 2012.02.23
大韓民國憲法[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 憲 法/헌법 조문 201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