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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시행 2014.8.8.]

산물소리 2014. 8. 11. 1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영어듣기 평가를 폐지하고,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 면접의 전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던 것을 면접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도록 하며,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선발예정인원 등의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3개월 전까지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14.8.8.] [교육부령 제44호, 2014.8.8.,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실기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 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 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9.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전문개정 2011.6.22.]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5조 삭제  <1995.6.8.>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8.2.>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11.6.22.]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기입형ㆍ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②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③ 실기ㆍ실험시험은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ㆍ실험 능력을 평가한다.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4.8.8.>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업능력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2.12.28.>

③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④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8.2., 2012.12.28.>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22.]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8.8.>

[전문개정 2011.6.22.]

제10조(제출서류)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1.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

2.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그 결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전문개정 2012.12.28.]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① 시험실시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을 하기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한국사 능력 검정의 결과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미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확인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사편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7.]

제12조 삭제  <1992.10.1.>

제13조 삭제  <1992.10.1.>

제14조 삭제  <1992.10.1.>

제15조 삭제  <1992.10.1.>

제16조 삭제  <1992.10.1.>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시험성적(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1.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일 것

2.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였을 것

② 삭제  <2012.8.2.>

③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8.2.>

1. 제2차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2.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22.]

제18조(합격자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11.6.22.]

제20조 삭제  <2000.12.19.>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6.22.]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관한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 소속으로 시험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①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2.]


  부칙 < 제44호, 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