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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60661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사건.

산물소리 2014. 9. 25. 10:19

2013다60661 사해행위취소등 (사)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 산정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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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다60661 사해행위취소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5066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
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
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
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담보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10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따라서 자동차에 대
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당시의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를 기
준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과 가액배상
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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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성립과 우선변제권 판단 시기, 가액배상의 범위,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동차의 특성상 처분행위 후 자동차
의 소재불명 등으로 근저당권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처분행위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등으로 자동차의 시가가 하락하게 되는 사정을 자동차 근저당권
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금액 및 이를 공제한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는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