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시행 2014.11.19.]

산물소리 2014. 11. 19. 16: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시행2013.12.24] [법률 제12114호, 2013.12.24, 일부개정                 [시행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⑥ (생 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⑦ ------------------------------------------------ 교육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 경찰공무원-----------------.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생 략)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현행과 같음)

차관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관(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명 이상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는 정부위원이 된다.

제10조(정부위원) ----------------------------------------------------------------------------- 차관보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은 ---------------.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1명을 둔다.

제19조(부총리) ① -------------------------------------------------------- 2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신 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

<신 설>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부장은 각각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아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신 설>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제26조(행정각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안전행정부

8. 행정자치부

9. ∼ 17. (생 략)

9. ∼ 17. (현행과 같음)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 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장관은 ------------------------------------------------ 정원--------------------------------------------------------------------------------------------------------------------------------------------------------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② --------------------------------------------------------------------- 행정자치부장관----------------.

안전행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행정자치부--------------------------.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④ ---------------------------------- 행정자치부장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삭 제>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해양수산부) ① (생 략)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삭 제>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삭 제>


<법제처 제공>

 

 

정부조직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조직기획과), 02-2100-34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차관(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대통령경호실)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실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부장은 각각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아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4조(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11.19.>]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1.19.>]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ㆍ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4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⑤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삭제  <2014.11.19.>

⑦ 삭제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8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삭제  <2014.11.19.>

③ 삭제  <2014.11.19.>

 

 

 

 


  부칙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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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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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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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2015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심의ㆍ의결하고,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이체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

⑤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30조의2제4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을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한다.

⑮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1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17>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6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5>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4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46>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4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 행정자치부장관

<49>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5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7항, 제69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3항제2호, 제77조,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8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6조, 제92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및 제9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6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6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3>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제11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94조 후단, 제95조제1항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3조의3제1항, 제250조제1항, 제322조제1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제138조제3항 본문,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및 제327조의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17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5>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5조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7>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8>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제13조제8항, 제2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 후단, 제71조제1항,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제2항제2호, 제111조제2항, 제116조제3항, 제120조제2항, 제130조제3항 단서 및 제137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 및 제1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36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3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3>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4>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5>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2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으로 한다.

<12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5항, 제1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을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으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28>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8조의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를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정 이상의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27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2.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3.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130>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1>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해양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① 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32>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5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38>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4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6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7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0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7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며,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으로, "소방방재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14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전단ㆍ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1>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3항, 제8조제5항 단서,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해양경찰서의"를 "해양경비안전서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6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법률 제1257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제3조제9호,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제3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의2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10제1항,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71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7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38조의2제2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1항본문,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66조의9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구청장이나 소방서장"을 "구청장ㆍ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3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4항 본문, 제74조제1항 및 제78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5항,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5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1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0의2. 국민안전처장관

<166>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0의2. 국민안전처장관

<16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2. 국민안전처장관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각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한다.

<1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ㆍ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ㆍ금융위원회"로 한다.

<176>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8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부령"을 "총리령 또는 해당 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2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제5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3>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를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18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8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2> 법률 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경찰공무원ㆍ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5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0>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3>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8> 법률 제12698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9>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3>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제28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4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제1항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2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4>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국세청"으로 한다.

<23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9>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통항신호표지ㆍ해양기상신호표지"를 "해양기상신호표지"로 한다.

제12조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0>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0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호, 제105조제2호 및 제110조제3항제15호의3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조명ㆍ선박관제에 관련된 시설 등"을 "조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선박관제에 관련된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 "해양경찰청장, 그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41> 법률 1274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해역관리청"으로 한다.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ㆍ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등"을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246>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4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2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제2항제1호ㆍ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제31조제4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가"를 "행정자치부가"로 한다.

<2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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