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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4. 12.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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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249285   양수금   ()   상고기각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 그 제3취득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 341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8403 판결 참조).

☞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담보권의 처리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 및 대위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대위변제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제3취득자에게 구상권이 있다는 원심의 판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273158   건물등철거 등   ()   상고기각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400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811458 판결 등 참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1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433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그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건에서, 위 건물의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 시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

 

형    사

 

 

201410916   군인등유사강간 등   ()   파기환송

◇개정 군형법에 신설된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개정 군형법에 신설된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유상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됨에도,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명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106700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의 구별기준,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소극적 요건(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2010137 결정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감점통보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장차 그 대상자인 원고가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그 낙찰적격자 심사 등 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 내부규정인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하여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 3,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감점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입찰참여 시에 제출한 2차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서류이지만,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226708   시정조치등취소   ()   상고기각

◇1. 기만적 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공표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82 판결 등 참조).

  2.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 제2, 2,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152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하여 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중 랭키닷컴에서 선정한 순위에 관한 설명이 부가된 광고는 기만성이 없고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5회에 걸쳐 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 우려,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공표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319486   주거이전비등   ()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청산 또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61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8120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4934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파기환송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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