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함(제19조제1항).
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 --------------------------------- 일반직---------.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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