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甲: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이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된다.
乙: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丙: 영업양도를 할 때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면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法18>①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을 다룰 수는 없다.
<法17>④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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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판시사항】
주식회사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 정봉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신청인, 상고인】 양주일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9.10. 선고 74나246 판결
【주 문】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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