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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6425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산물소리 2017. 1. 29. 17:18

<司52>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法16>②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法15>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있다.x
  ② 형성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x
  ③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法11>①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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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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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2]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3]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