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99마468 결정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산물소리 2011. 6. 9. 11:28

<16>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관2009>④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전 매수인도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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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5. 31.  99마468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제138조 제4항에서 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매각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

하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

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재매각명

령이 내려진 이후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

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