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관2009>④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전 매수인도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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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 (소극)
【결정요지】 하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 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재매각명 령이 내려진 이후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 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138조(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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