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④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취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이사취임
등기를 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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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1-100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그 등기사항을 말소하여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 결의무효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상법 제376조, 제380조)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를 바로 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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