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0>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法20>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x
<法11>②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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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3.10. 자 91마256,91마25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2.5.1.(919),1269]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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