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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산물소리 2015. 11. 18. 15:39

<司54>③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x

<司52>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

  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

  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x

<司49>①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

  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法18>③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

   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x

<法17>⑤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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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3.15.(964),798]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제369조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