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①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승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사무관2009>③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특정승계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인도명령
을 신청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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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9.10. 자 66마713 결정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집14(3)민,025]
【판시사항】
경락인(매수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매수인)을 대위하여, 경락부동산(매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매각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매수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매수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조